우리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말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말이 진리인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법’ 아래에서 뿐이다. 옛날 시민계급이 시민혁명을 통해 봉건제를 무너뜨리던 무렵 “사람은 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신념이 부당한 신분상 예속을 해체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당시에 성장하기 시작한 시민 계급은, 평등하게 태어난 인간을 불평등하게 구속하는 봉건적 특권을 타파하고 평등한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거래하고 계약을 맺기만 하면 바람직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 신념이 체계화된 것이 바로 ‘시민법’이다. 그러한 시민법 이념은 일상 경제 활동이나 거래 활동 등을 규율하는 민법, 상법 등으로 체계화되었고 ‘계약 자유의 원칙’ 등으로 대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