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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상장규정(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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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정 2005. 01. 21
개정 2005. 03. 25
개정 2005. 07. 22
개정 2005. 12. 09
개정 2005. 12. 23
개정 2006. 06. 23
개정 2006. 07. 07
개정 2006. 09. 29
개정 2006. 12. 22
개정 2007. 04. 27
개정 2007. 07. 20
개정 2007. 10. 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유가증권의 상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거래소가 유가증권의 매매 거래를 위하여 개설하는 코스닥시장외의 시장을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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