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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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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 1. 24
개정 2005. 9. 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회원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원가입의 신청 및 심사) ①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가입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규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증권업을 겸영하는 자의 재무요건) 규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을 겸영하는 자의 재무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비율 이상일 것
2.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종합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에 의한 경영지도비율 이상일 것
제5조(선물업을 겸영하는 자의 재무요건) 규정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업을 겸영하는 증권회사의 재무요건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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