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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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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정 2005.1.26 개정 2007.4.10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라 한다. 영문 으로는 Korea Exchange, Inc.로 표기하고, KRX로 약칭한다. 제2조(목적) 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2.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와 그 중개에 관한 업무 3.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에 따른 결제에 관한 업무 4. 유가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5. 선물거래 품목 또는 종목의 상장에 관한 업무 6.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공시에 관한 업무 7. 시장에서의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8. 유가증권의 경매업무 9.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시장에서의 선물거래 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10. 시장에서 생성된 정보의 제공 및 판매에 관한 업무 11. 시장과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2. 부동산 및 전산장비 임대업무 1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2호의 업무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제3조(본점등의 소재지) ①거래소는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 ②거래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국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또는 현지법 인을 둘수 있다. ③경영지원본부 및 선물시장본부와 선물시장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출자 또는 출연한 단 체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4조(상법등의 적용) 거래소에 대하여는 이 정관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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