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원 안내
처리부서
민방위
재난관리과
사무
내용
대학재학중인 자로 현역 또는 상근 예비역,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하고자 입영희망시기를 출원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수처
민원봉사과
경유처
처분청
z지방병무청장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1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현장조사사항
처리요건
후속민원
처리흐름
민원봉사과접수 → 서류검토(병사계) → 결재 → 병무청송부
근거
법규
1. 병역법 제60조
2. 같은법시행령 제126조
3. 재학생입영연기관리규정 제10조의2 [별지 6]
구비
서류
재학생입영희망시기 변경원서 1부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