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입양기관
명칭
시설종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직원
총수
아동상담원
의사
간호사
사무직원
기타
설비개요
종류
규모
수량
용도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이 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경유기관의견
년월일
*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입양기관의 설치의결서 1부, 평면도 1부, 종사하는 직원명단과 자격증 사본 1부, 입양알선 비용의 수납계획서 1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재산목록 1부,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입조서 1부
수수료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