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 10일
시도지사 : 7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소재지
변경내용
및사유
④변경전의 정관 조문
⑤변경후의 정관 조문
⑥변경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
귀하
※ 구비서류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수수료
없음
3.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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