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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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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영업허가
(신고)번호
②영업허가
(신고)연월일
③업소명
④전화번호
⑤소재지
본사
공장
(사업장)
※ 집단급식소 중 위탁운영의 경우 그 이름과 소재지, 신고번호를 기재
⑥대표자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HACCP팀장
⑨주민등록번호
⑩HACCP적용 식품명(유형)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수수료
200,000원
※ 구비서류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2. HACCP적용을 하고자 하는 식품 및그 식품의 최근 1년간 생산실적(다만, 1년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월별 생산실적)
3. 규칙 제43조의3제1항규정에 의하여 업소 실정에 맞게 적용대상식품별로 작성한 중점관리기준적용기준 및 3월이상 적용운영실적자료(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시한 HACCP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소의 경우에는 운영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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