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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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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등록연월일
등록한 다른
시설공사업
다른업종
등록신고번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OO 시장(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직전년도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제8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류)등 1부
2. 자본금 확인서(시행령 제16조제1호의2 규정에 의한 확인서) 1부
3.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부
4.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가. 자기건물인 경우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가설건축물의 경우)
나.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사본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가. 자기건물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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