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변경)신청
|
|
|
|
< 민원사무명 :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변경)신청>
벤처기업집적시설 □ 지정신청서
□ 지정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법인명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소재지)
자산규모
백만원
설립년월일
연락처
전화 :() FAX :()
시설개요
시설소재지
시설명
준공(예정)일
대지면적
㎡
건축물의 면적
㎡
투자규모
총 백만원
자기자금
백만원
용도지역
국토이용
관리법
도시
계획법
지목
집적시설
신청면적
총지정면적
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련시설
공용면적
㎡㎡㎡㎡㎡
변경
내용
변경사항
변경사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1부
2.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4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1부
3.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지정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4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중 토지대장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지정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2.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중 법인등기부등본(지정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