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의 권한
Ⅰ. 권한의 의의와 한계
1. 의의
권한이란 행정관청이 법령상 유효한 국가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표시할 수 있는 직무상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범위을 말한다.
2. 한계
1) 사항적 한계(직무범위)
사항적 한계란 행정사무의 내용 또는 종류에 의하여 정하여진 행정관청의 활동범위이며, 예컨대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행정․선거․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
2) 지역적 한계
지역적 한계는 장소에 의하여 정하여진 행정관청의 활동범위를 의미하며, 또 권한이 전국에 미치는 것은 중앙관청이고, 일부지방에 한정된 경우를 지방관청이라 말한다.
3) 대인적 한계
대인적 한계란 행정관청의 권한이 미치는 인적 범위, 예컨대 국방부장관은 훈련병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는 것과 같은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
4) 형식적 한계(예, 부령)
현식적 한계는 행정관청의 권한행사의 형식에 의한 관계를 의미하고, 예컨대 대통령․국무총리․각부장관의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그 예에 해당한다.
Ⅱ.상․하관청간의 관계
1. 권한 감독관계
권한감독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며, 그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통제적 작용을 말하며,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1) 예방적 감독관계
① 감시권
감시권은 법적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직무상황에 대한 보고징수․사무감사를 행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② 훈령권
⑴ 훈령의 의의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것이며, 반면에 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직원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관의 교체에 따른 의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⑵ 훈령의 형식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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