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업자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단체명(법인명)
②승인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사항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통일부장관귀하
구비서류:1.구협력사업자승인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사유서 1부.
4.사업구분 변경시 변경분야의 최근3년간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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