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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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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04228> (앞쪽)
어업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어업의 종류와 명칭
⑤ 시설물의 종류
및규모
⑥ 시설물의 위치 또는
조업구역
⑦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생산종묘)의 종류
⑧어업의시기
⑨ 어업을 하고자 하는
기간
수산업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업을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조례에 의함
1.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시설계획서 또는 시설의 배치도 1통
3. 다른 사람 소유의 종묘생산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사본 1통
※ 제2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의 신
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담당부서)
시군구 (어업신고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접수
확인
기안결재
교부
신고필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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