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수산물가공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가공업의종류
⑤가공공장의 명칭
⑥가공공장의위치(주소)
⑦가공공 장의 부지 면적(㎡)
⑧건물의 연면적의 합계(㎡)
⑨가공하고자하는 제품의 종류
⑩생산능력
⑪용수의 성질 및 분량
성질
분량
선상수산물가공업
⑫가공업의 종류
⑬제품의종류
⑭어업의종류
⑮선명
주요기기및시설
처리
능력
동결
T/D
온도
℃
냉장
M/T
온도
℃
수산업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어유(간유)가공업, 한천가공업, 냉동냉장업
가.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 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나. 가공공장의 건물 기타 설비의 배치도 1부
2. 선상수산물가공업
가.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선박등록필증 사본 1부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다.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1부
라.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1부
마. 냉각시험 성적표 1부
48277-22711 민 210㎜×297㎜
99.4.19개정승인 (일반용지 6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