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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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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개정 981113, 99624>
(앞쪽)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
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의종류
⑥자본금
⑦ 사업구역(항만명)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지방해양수산청장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 1부
2.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신청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4. 자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5.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와 체결한 유류공급에 관한 계약서 사본 (선박급유업에 한한다) 1부
6.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컨테이너수리업에 한한다) 1부
수수료(수입인지)
1만원
53337-44011민 210㎜×297㎜
97. 6. 27 승인 (신문용지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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