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앞쪽)
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품질인증기관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수수료
없음
2. 품질인증의 업무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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