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의2서식]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신청 위임장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위임한
사람 (열람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
세대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위임
내용
(신청
내용)
열람
등본사항( ) 초본사항( )
※ 아래의 등초본사항중 필요한 항목을 잘 모를 경우에는 통수만 기재합니다
교부
등본( 통)
1.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
2. 세대구성사유 (포함, 미포함)
3.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미포함)
4.현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변동사유 (포함, 미포함)
5. 동거인 (포함, 미포함)
초본( 통)
1.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 (포함, 미포함)
2.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
3.과거의 주소변동사항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미포함)
※병역사항 (포함, 미포함)
용도 및 목적
위임받은
사람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민등록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유의사항 >
1. 이 위임장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성명 및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아니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위임한 사람은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무인(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담당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4.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 등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신청인은 “위임내용(신청내용)”란의 각 항목에 대하여 ‘포함’, ‘미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초본의 경우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및 ‘병역사항’항목은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포함으로 처리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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