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6호서식]
(앞쪽)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기관명
②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소재지
⑤전화번호
⑥설립근거
⑦설립목적
⑧설립 연월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정관(법인의 경우) 1부
2. 심사원의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인증심사운영계획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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