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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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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앞쪽)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성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또는
주소(개인)
(전화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전문인력
총명(기술분야별 명)
시설장비
변경등록내용
변경전
변경후
「지하수법」제2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5만원(변경등록은 3만원)
2.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지하수정화업등록증과 위 각호의 서류중 해당 서류를 첨부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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