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예약서
(개별필지 매매예약)
매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00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예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 후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다음***
제1조 (매매예약목적물)
“갑”은 “갑”의 소유의 아래 표시 부동산(이하 “매매예약목적물”이라 한다)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다.
소재지및지번
지목
면적 (지적M2)
비고
공부상
매매대상
제2조 (매매 대금)
“갑”은 제1조의 매매예약목적물을 금( )원( )에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다.
제3조 (대금지급방법)
① “을”은 “갑”에게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예약금
중도금
잔금
계
지급일
비율
금액
₩
₩
₩
₩
② “갑”은 매매예약금의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면적정산 및 대금정산)
① 제1조의 매매예약목적물의 면적은 공부상 면적으로 하되, 분할 매입분은 측량 실시 후면 적으로 첨부도면에 의거 지적분할한다.
② 제1항의 측량은 예약체결 후 “갑”의 책임으로 실시하되, 측량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