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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자배당에관한정관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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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자배당에 관한 정관규정의 인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중화학주식회사 발기인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중화학주식회사 발기인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중화학주식회사 발기인
(이하 생략)
위신청대리인 ○○○
법무사
신청취지
○시 ○구 ○동 ○번지에 창립사무소를 가진 설립중의 ○○중화학주식회사 정관 중「제○조본 회사는 제○회의 영업연도 종료에 이르기까지 1주에 대하여 연액 ○원의 비율로 건설이자를 배당한다. 단, 정부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건설이자의 배당을 할수 없다. 전항 기간중이라도 영업전부의 개업을 하고 또연 5푼이상의 비율의 이자배당을 할수 있게 된 때에는 건설이자의 배당을 중지하다.」라는 규정을 인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 ○명은 ○시 ○구 ○동 ○번지에 창립사무소를 가진 설립중의 ○○중화학주식회사 발기인입니다.
2. 위 회사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 자금은 주식 납입금 ○○억원내 정부출자주금 ○억원, 일반모금주금 ○억원, 정부에서 동 회사가 행할 것으로 정한 방위산업의 육성과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사업으로 회사성립후 ○개년 이상을 소비하지 않으면 영업전부를 개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있어서 위 회사에서는 건설이자의 배당을 하기로 하고 정관 제○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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