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신서
사건번호 20 타기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신인OOO
OO시 OO구 OO가 00-00
OOOO제작소
수신인 OO지방법원 OOO 판사
아래
1. 발신인은 20OO.OO.OO 채권자 수신인(OOO) 채무자 OOO, 제3채무자 발신인(OOO)으로 되어있는 OO지방법원 20 타기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받았습니다.
2. 귀원에서 본인에게 본인의 회사인 OO시 OO구 OO동 00-00의 OO전기를 제3채무자로 하여 OOO의 월급과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나, 본인의 회사 OO시 OO구 OO동 00-00 OO전기 제작소에는 OOO란 직원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반송합니다.
첨부서류
1. 채권압류및추심명령사본
20 ...
위 발신인 OOO
OOO판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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