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수설
종래에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법규범을 법규로 보았으나 오늘날의 다수설은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으로서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법규범을 법규로 본다.
2. 소수설
효력의 연원를 법률에 두고 있는 점,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는 점은 법규의 상소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은 이에 해당할 필요가 없다. 결국 법률의 법규창조력을 고려할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표지는 효력의 연원을 법률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II.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동일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기본적으로 그 제정기관이 행정기관이며 일반적․추상적인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