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이사임면방법결정신청서
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설립자망×××
최후주소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위망×××가 설립한 ○시 ○구 ○동 ○번지 재단법인 ○○장학회의 이사 임면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이사는 3인으로 한다.
2. 이사에 임하려면 ○○도 출신으로 교육사무에 경험이 있고, 또○○시내에
주소를 가진 자라야 한다.
3.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재선도 무방하다.
4. 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도 교육위원회에 위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신청인은 설립자 망×××의 장남이며 그의 상속인입니다. 설립자는 별지 각서와 같이 금○○○만원을 출연하여 ○○도 출신의 재경학생을 수용하고 공동자활의 생활을 시키며 학생의 본분을 다하게 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장학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설립자는 그 준비중 ○년 ○월 ○일 최후주소지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동 재단법인의 이사임면방법에 대하여 신청취지의 기재와 같이 정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각서등본 1통
2. 호적초본 1통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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