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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경력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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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붙임
1.「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
[사용자(대표자)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합니다]
2.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합니다)
3.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합니다)
4.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부 내역 >
1.근무처 이력
2.직무 분야
3.기술자격
4.교육훈련
5.상훈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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