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무효로 인한 부담부분결정신청서
신청인○○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신청인××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신청취지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합병후 신설된 E주식회사가 부담한 별지 1 기재의 채무에 대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각 부담부분 및 E주식회사가 취득한 별지 2 기재의 재산에 대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각 지분부분의 확정을 구함.
신청사유
1. 신청회사 ○○및××회사는 ○년 ○월 ○일 합병하고 E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2. 위 합병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무효의 판결이 있었고,위 판결은 ○년 ○월 ○일 확정하였다.
3. 그런데 신청회사 ○○및××회사는 E주식회사가 부담한 별지 1 기재의 채무의 각 부담부분 및 E주식회사가 취득한 별지 2 기재의 재산의 각 지분부분에 관해협의를 하였지만 조정되지 않으므로 이 신청에 이른 것이다.
첨부서류
1. 회사등기부등본 1통
2. 합병무효판결사본 1통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위 신청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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