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법적지위 관련 판례 동향
1. 의의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에는 취업규칙을 구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취업규칙을 어떠한 형태로 규정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으로 인사규정, 징계규정, 연봉규정 등 명칭에 상관없이 취업규칙에 해당되어 법적 제한을 받는다.”
즉 반드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법이 명시한 내용이 담겨있으면 이는 취업규칙으로 인정받게 된다.
2. 법적성질
취업규칙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 근거가 되는 법적 성질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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