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학교급식위탁운영계약서
|
|
|
|
학교급식위탁운영계약서
중학교의 학생급식을 공급함에 있어 중학교를 갑이라 칭하고 급식업체 대표 를 을이라 칭하여 학교에 위탁급식운영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효율적이고 위생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갑과 을 상호간에 책임과 의무·준수 사항을 정하고 공정한 계약 관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원칙)
① 을은 학교급식법령의 제반 규정과 갑과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항상 신선한 재료를 위생적, 영양적으로 조리·가공하여 학생들에게 급·배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을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 해야 하며, 급식학생 및 교직원의 불만에 의해 갑으로부터 개선요구가 있을 때에는 을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개선하여야 한다.
④ 갑은 급식에 필요한 장소를 사용 허가하며 을은 급식실시에 필요한 제반 집기류 및 시설·설비 등의 경비(유지보수포함) 일체를 부담하며 시설·설비 도중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을은 급식시설과 설비를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급식 이외의 음식을 조리하여 별도 판매할 수 없다.
⑥ 을이 설치한 조리실의 모든 시설 및 급식을 위한 비품들은 급식 시작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채납(기증)된 것으로 하며 소유권은 전적으로 갑에게 있다.
⑦ 순수 식 재료비는 급식비의 % 이상을 사용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월 급식개시일로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②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③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계약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급방법)
① 을은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함에 있어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공급하여야 하며, 위생적이고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② 배식방법은 기내혼합식(보온 국통과 보온 밥주발 사용)으로 하며 추가 배식카를 각층에 1대씩 마련하여 조리원이 각반 순회하여 충분하게 공급한다.
제5조 (급식공급가격)
① 급식의 1식당 가격은 일금 원으로 한다.
② 급식가격은 계약 개시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조정, 시행하며 물가변동률과 학부모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조정하되, 연1회로 한다.
③ 을은 급식비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급식비 인상을 요구할 때에는 원인분석에 충실한 원가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을은 급식인원의 감소를 원인으로 식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식단개선을 통하여 급식인원 증가를 도모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