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주택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4조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담당자:
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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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 임대주택 수선유지비의 용도구분
질의내용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 포함된 수선유지비의 용도
(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는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화재보험료, 기금융자금 이자 및 대손충당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 중에서 수선유지비는 임대주택의 내구성 증가 등 주택의 가치보전을 수반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함. 반면, 관리비에 포함되는 수선유지비는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선유지비별로 구체적인 항목 및 항목별 부담주체 등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수선유지비의 성격을 감안하여 임대차인간에 별도 약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임 (주정 58507-132, '97. 1.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