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설치허가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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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설치허가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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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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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설치허가약정서
광고물 설치허가 약정서

0000 아파트 (이하 갑이라 한다)와○○기획(이하 '을이라한다)은 별첨 광고시설물 설치를 허가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약정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보관한다.

제1조:을은 지정된 기간내에 허가된 품목에 대하여 갑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 또는부착 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조:을은 허가된 설치물 외에 다른 물품을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없다
.
제3조:①을이 납품하는 모든 설치물 및 인쇄물에는 광고 삽입을 원칙으로 하되 유료설치물 또는 광고 삽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광고 삽입은 설치물의 2/10 이상의 크기 또는 셈플과 다르게 할수 없으며 너무 현란한 색상이나 모양 등이 미관상 문제시되지 않아야 한다.
③ 을은 광고물의 인쇄시 사전에 갑에게 광고물의 내용등을 승인 받아야 한다.
④ 을은 설치시설물을 설치, 철거, 변경 등을 할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갑은기 허가한 품목에 대하여 설치허가 기간내에 타사에 재 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갑은기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기간내에 을의 동의 없이 임으로 철거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도색,보수등)에는 을은 재 설치 및 부착 하여야 한다.

제6조:을은기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사용상 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또는 망실시 재설치 하여야 한다.또한 설치된 시설물은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물의 설치 기간은 쌍방 이의가 없으시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에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상기 제6조의 유지관리가 잘 이행되지 않을시 “갑”은본 계약기간중 일지라도 본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제8조: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한다.

제9조: 시설물의 설치기간은 200 년 00월 00일부터 200 년 00월 00일 까지로 한다.

제10조 : 설치물의 대가 : “을” 은본 설치물의 설치 대가(기금) 원을 계약과 동시에 “갑”의 관리비 계좌로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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