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 조 【계출사항】다음의 경우에는 위탁자 혹은 그 상속인 또는 수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통지를 하고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증서 또는 계출한 인장을 상실했을 때
2. 위탁자, 수익자, 대리인, 대표자, 동의자, 그 밖에 신탁계약관계자에 대한 전거, 개인, 개명, 명칭 및 조직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었을 때
3. 대리인, 대표자, 동의자 또는 수익자에게 변경이 있었을 때
제 22 조 【신탁계약증서】신탁계약증서는 통을 작성하여 위탁자 및 수탁자가 각각 통 씩을 보유한다.
19 년월일
위탁자 :??
수탁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