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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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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서식] (02.4.12. 개정)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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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청구서
사
업
자
①상호
②등록번호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사업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청구내용
⑩ 환급청구 대상
기간의 공급대가
⑪ 납부한 금액
⑫ 환급 청구금액
⑬비고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환급청구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요령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가 해당됩니다.
사업자란 :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내용란
⑩: 환급청구대상기간의 공급대가를 기재합니다. 다만, 환급청구대상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합니다.
⑪: 납부의무면제자가 착오로 자진납부한 경우의 납부금액을 기재합니다
⑭~⑮: 국세환급금을 송금받고자 하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구비서류 : 납부서 원본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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