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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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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
및 담보제공 자 (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세부내용>
제1조
xx 년월 일자로 갑과 을의 사이에 체결한 계속적 매매 등 상거래계약에
생략
제2조
을이나 병이 다음의 각호의 하나라도 해당되었을 때에는 전부 기한의
생략
제3조
갑이 증담보 혹은 대담보를 청구하면 을은 즉시 이를 제공하든가,
생략
제7조
을과 병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또는 기한 내에 변제를 못했을 경우에는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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