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증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며, 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 원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
제2조 본건 대금의 변제기는 년월 일로 하고, 이자는 년 %로 한다.
제3조 병은 을의 본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하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기
시구동 번지
대지
제4조 병은 현재 상기 토지에는 하등의 제한물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저당권 설정기간 중 상기 토지를 갑의 승낙없이는 양도, 임대 기타 일체의 수익, 처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며, 저당권설정기간 중 갑에게 상기 토지에 대하여 임료 월금 원의 약정으로 임차권을 설정하고 임차권 설정 등기절차를 이행 할 것을 승낙하였다. 단, 갑이 상기 토지의 인도를 받은 후에만 위 임료를 지급한다.
제5조 을이 소정의 기일까지 원리금 전액의 지급을 하지 않을 때는 갑은 을의 선택에 좇아 저당권을 실행하거나, 그 실행에 갈음하여 제3조 기재의 대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 3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 한후 1통씩 소지한다.
년월일
주소
대주 인
주소
차주 인
주소
저당권설정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