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진료의무
의료법 제16조 제1항은「의료인은 진찰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생략
의료법 제18조 1항은 의료법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생략
대법원 1996. 2. 23.선고 95누16318호 판결은 산부인과의사가 방학이나 병가기간이 끝나는
생략
앞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확대, 보급되면 약75%가량이 보건의료에 사용되리라고 추정
생략
진접진료를 전제로 한 현행 의료법은 원격화상진료나 재택진료를 직접진료라고
생략
진단서는 권리, 의무의 발생, 소멸 기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서류이므로 여러
생략
다음으로 같은 질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여 그 기간이 4-5년 또는 그 이상된 경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