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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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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설명의무의 면제
첫째 응급환자의 경우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일응 면제된다. 서울고법 1994. 2. 23.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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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정도의 신체손상이나 기능변화를 가져오는 치료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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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위 망인에 대하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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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환자가 의료침습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설명을 원하지 않는 것을 명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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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가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될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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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촬영을 위한 조영제를 주사하기에 앞서 환자가 이에 응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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