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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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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출서류
소득공제 제출서류
신청사유
서류명
대상자 및 발급처
공통
소득공제신고서
모든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매년 제출하여야 함
기본공제
일시퇴거자 동거
가족상황표
일시퇴거증명서류
*배우자가 직계비속 이외의 동거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근로자로서 본인이 작성
*취학의 경우 :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질병요양의 경우 :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취직의 경우 :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사업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제외국민등록부등본
*2002년 신규입사한 근로자
*2002년중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이 발행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재외공관에서 발행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입양증명서
*동거입양자에 대한기본공제를 받을 자
※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수첩)사본(상이자 : 상이증명서)
①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②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④①~③ 이외에 항시 치료는 요하는 중증환자
※ 의료기관(한의원 포함)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보험료 공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생명공제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 보험회사 및 농협수협우체국에서 발급
장애인전용보험
표시보험료 납입영수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생명공제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 보험회사 및 농협수협우체국에서 발급
의료비 공제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의료비영수증, 장애인보장구 등 구입영수증
*연간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급한 근로자
※ 의료기관, 약국 또는 장애인보장구 등 판패처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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