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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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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01.4.30. 개정)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①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
⑥ 사업장소재지
☎
중세
간액
예계
납산
⑦ 전연도중간예납세액
⑧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⑨추가납부세액
⑩ 중간예납기준액
(⑦+⑧+⑨)
중간예납추계액계산
⑪ (1월~6월)까지의
종합소득금액
⑫ 종합소득 연간환산액
⑬종합
소득공제
⑭ 종합소득
과세표준
(⑫-⑬)
⑮ 산출세액
(⑭×세율)
중간예납
산출세액
월수
(⑮×)
12
감면세액
세액
공제액
기납부세액
세액
공제계
(++)
중간예납 추계액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 세액
원천징수 세액
계
(++)
신고사유
□ 전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음.
□ 6월 30일 현재
중간예납추계액
÷
⑩ 중간예납기준액
=
%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귀하
※ 작성요령
1. ⑪란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은 대상기간이 12월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2. ⑫란은 ⑪란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종합소득금액산출근거 1부
22226-60411민 210㎜×297㎜
95.3.14.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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