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3대 보호장치
주택세입자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호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를 제공하고 있다.
생략
이 세가지는 각각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중 두가지나 세가지를 동시에 갖출 수도
생략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입주와 주민등록이라는 두가지 대항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생략
2.약정기간이 없는 전세권이거나 3.경매등기 이후 6개월이내에 만료되는 전세권만 여기에 해
생략
하나는 주택에 입주, 즉 이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
생략
② 경매 낙찰자 경매로 임차주택을 산 사람도 양수인의 일종이지만 경매 낙찰자는 다른
생략
이렇게 대항요건도 그 갖춘 시점에 따라 나중에 힘이 생기기도 하고 쓸모가 없기도 한다.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