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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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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I1. 주택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는 어떤게 있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행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인 보호를
생략
2.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만 갖춘 경우와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저당권이 없는 집에 세들어 대항요건만 갖춘 주택임차인은 경매가 되더라도 임차권이 소
생략
3.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다른가?
☞ 다음 4가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임차보증금의 제한: 전자는 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소
생략
4.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일자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처럼 경매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
생략
5. 처음 세들어 올때 건축물관리대장에 공장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었는데 그 안을 고쳐 방
과 주방을 만들어 놨길래 계약해 살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집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나?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은 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등 공부(公簿)상의 용
생략
1.점포건물을 임차하였으나 후에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
☞ 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여부 판단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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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1. 주택에 세들어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마쳤다. 얼마 후 경매가 신청돼 진행되고 있
는데 자녀의 진학문제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기려한다. 옮기더라도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있으
니 배당받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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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던 집이 경매되어 낙찰되었다. 배당을 신청했는데 확정일자와 저당권설정일이 같다. 누
먼저 배당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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