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4호 서식] (97.4.10. 개정)
압류 통지서
납세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압류 재산의 표시
압류 연월일
년월일
조서작성연월일
년월일
압류의 사유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세무서장
※ 다만,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정한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를 해제합니다.
22226-42711일 210㎜×297㎜
97.2.27.승인 (백상지10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