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특별법 시행령(안) (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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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특별법 시행령(안) (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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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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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자료입니다.
대통령령 제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3. 행정안전부 제2차관
4. 지식경제부 제1차관
5. 보건복지부 차관
6. 국토해양부 제1차관
②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기초과학 등 과학기술 분야, 도시개발, 연구성과 사업화, 교육․문화·예술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새로이 위촉하되,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기획단 단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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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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