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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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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정 1980.12.31 법률 제3320호
개정 1986.12.31 법률 제3875호
개정 1990. 1.13 법률 제4198호
* 1992.11.25 법률 제4501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 1992.12. 8 법률 제4513호
개정 1994.12.22 법률 제4790호
* 1994.12.23 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
개정 1996.12.30 법률 제5235호
* 1997. 8.30 법률 제5403호
(한국주택은행법폐지법률)
*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
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1997.12.31 법률 제5491호
(한국은행법)
* 1998. 1. 8 법률 제5498호
(증권거래법)
* 1998. 1.13 법률 제5503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개정 1998. 2.24 법률 제5528호
* 1998. 2.28 법률 제5529호
(정부조직법)
* 1998. 9.16 법률 제5559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1999. 2. 5 법률 제5813호
* 1999. 2. 5 법률 제5814호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1999. 2. 8 법률 제5825호
(산업발전법)
개정 1999.12.28 법률 제6043호
개정 2001. 1.16 법률 제6371호
개정 2002. 1.26 법률 제665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역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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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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