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기본법 제정, 국가보훈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보훈체계 재정립
가.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및 국가보훈위원회 설치 추진
❏ 국가보훈기본법 제정현황
❍「국가보훈기본법」이 ’05.5.31. 공포되어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보훈기본법 주요내용 : 총4장 30조로 구성
독립․국가수호․민주 등을 중심으로 보훈대상 범위를 명확화
신규 보훈대상 결정 등 주요정책 심의를 위한 국가보훈위원회 설치
보훈발전 기본계획(5년단위)과 부처별 실천계획 수립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원칙 설정
국가․지자체․국민이 참여하는 보훈문화 창달
❏ 후속조치 - 국가보훈위원회 설치
❍ 현재 유사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운영규정 등 자료를 수집하여
- 대통령령인 “국가보훈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준비중에 있음
❍ 향후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국가보훈기본법」시행 예정일인 12월 1일부터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음
※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안)
- 보훈업무 관련분야에서 정무직 또는 25년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동법 제14조의 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보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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