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9
발의연월일 : 2005. 6. 22.
발의자: 조승수․강기갑․권영길김태홍․노회찬․단병호심상정․심재철․안병엽이영순․이윤성․이인기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15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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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중 99.8%가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이 고용의 87%를 담당하고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51%를 차지하는 등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큼.
한편, 우리 경제는 지난 30여년간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 부문의 자생적 성장기반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왔으며, 대기업에 의한 수직적 위계구조 하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한 피해를 중소기업이 감수해왔음.
2003년 현재 타기업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수급기업의 비중은 63.1%이며, 전체 수급기업의 60%가 5개 이하의 거래 모기업과 거래하고 있고 대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는 수급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전속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2005년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협력업체들이 겪고 있는 거래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며, 협력중소기업들이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유형으로는 ‘매년 단가인하’ 46.1%, 대기업의 발주취소․변경 22.6%, 하도급대금 60일 초과지급 13.0%,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11.3% 등으로 나타나 납품단가와 관련한 협력중소기업들의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기업으로부터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하여 중소협력업체의 75.7%가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그냥 참았다’라고 응답하는 등 중소기업에 의한 불공정 행위 시정요구 등의 적극적 행위는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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