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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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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립묘지의 위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위치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국립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 국립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3. 국립4·19민주묘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 국립3·15민주묘지: 경상남도 마산시 구암동
5. 국립5·18민주묘지: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6. 국립호국원
가. 국립영천호국원: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나. 국립임실호국원: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다. 국립이천호국원: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전문개정 2008.10.20]
제2조의2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정책의 기본방향
2. 국립묘지별 안장현황 파악과 안장추계(안장추계) 분석
3. 지역별·연차별 안장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안장시설의 확대·관리에 관한 사항
5. 기념시설·편의시설의 설치·관리와 국립묘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6. 안장심사에 필요한 연구에 관한 사항
7. 국립묘지 안장시스템 및 안장자 자료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현충선양사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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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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