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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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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령집
2007
기초노령연금 T/F
기초노령연금법 조문목차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연금 지급대상】
제4조【지급액에 관한시책】
제5조【연금액】
제6조【연금의 신청】
제7조【조사․질문 등】
제7조2【금융정보 등의제공】
제8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9조【미지급의 연금】
제10조【지급정지】
제11조【수급권의 상실】
제12조【부당이득의 환수】
제13조【수급권의 보호】
제14조【병급의 조정】삭제
제15조【이의신청】
제16조【시효】
제17조【단수의 처리】
제18조【신고】
제19조【비용의 부담】
제20조【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의 감면】
제20조2【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2조【벌칙】
제22조의2【양벌규정】
제23조【과태료】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제3조【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
제4조【연금액의적용기간】
제5조【연금액의 감액】
제6조【연금의 신청방법․절차】
제7조【금융정보등의 범위】
제8조【연금의 지급방법】
제9조【변경신고】
제10조【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제11조【확인조사】
제12조【금융정보등의 요청․제공】
제13조【미지급 연금의 인정기준 등】
제14조【연금의 일시정지】
제15조【부당이득금의 환수】
제16조【비용의 부담 등】
제17조【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18조【권한의 위탁】
제19조【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
제20조【단수의 처리】
부칙
【별표】
제1조【목적】
제2조【소득의 범위】
제3조【재산의 범위】
제4조【소득평가액 산정방식】
제5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제6조【연금 신청서 등의 서식】
제7조【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지급】
제8조【변경신고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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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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