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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노후복지사업 시행지침
(’06. 1. )
복지사업국
보훈도우미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사업
1. 사업목적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이나 일반 질병, 노쇠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보훈가족의 가정을 방문, 가사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부담경감
○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을 보훈도우미로 활용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기반 조성
2. 추진방향
○이 사업은 지방보훈청별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에 위탁시행
○ 서비스 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포함) 및유․가족으로서 독거노인,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성질환자나 노쇠자로,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를 우선지원
○『보훈도우미』는 생활이 곤란한 보훈가족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채용하고, 보훈도우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
○ 신규 보훈도우미 참여자에 대하여는 가사․간병에 대한 양성교육을 실시한 후 사업에 참여
○ 전담 관리자인 『보훈복지사』는 지원대상자의 Care plan 작성 및 보훈도우미 관리․감독 업무 수행
○ 서비스 지원은 ‘05년도 시범사업 지원대상자는 ’06. 1. 1부터 실시하고 확대실시지역 지원대상은 ‘06. 4. 1부터 실시
3. 세부 추진계획
가. 서비스 지원대상
1) 지원 대상(우선순위)
① ’05년도 시범사업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계속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자
② 보훈병원 가정간호대상자 및 보훈병원에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후 퇴원한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
③ 65세 이상 거동불편 독거노인으로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여 재가서비스가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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