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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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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09.8.1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등급
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1급
1항
1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또는 식사거부나 이물질 섭취 행위 등으로 자제력을 완전히 잃어 항상 감시상태에서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2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자
3
양쪽 팔다리(두 발목관절 및두 손목관절 이상)가 절단된 자
척추 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마비 등으로 양쪽 팔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4
뇌골 부상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보행기능을 모두 잃은 자로서 언어 및 청각기능을 모두 잃은 자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 및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5
1급 2항 또는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처가 둘 이상인 자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1급2항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두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배변배뇨기능이 마비된 자
3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자 중 2급 이상의 상이처가 복합되어 1급 2항에 상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자
6
두팔 또는 두 다리가 팔꿈치관절이나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7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손목관절이나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신경계통의 고도의 장애로 그 기능을 모두 잃은 자
66
하반신이 불수이고 언어 또는 청각기능을 모두 잃은 자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하반신이 불수이고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배변 및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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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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