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안장요원규정안
1. 제정이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07. 1. 1부터 국립호국원을 처장이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 안장집례요원 등 민간 묘지관리 직원에 대한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호국원 안장요원에 대한 업무범위를 정함(안 제4조)
나. 안장요원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도록 하고 근로계약 체결․해지 및 재계약 조건 등을 명시함(안 제6조 내지 제11조)
다. 안장요원 징계회부 사유를 명시하고 국립호국원 및 지방보훈청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16조 내지 제18조)
라. 안장요원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유급 휴일․휴가, 공가에 대한 규정을 둠(안 제27조 내지 제31조)
마. 안장요원의 보수는 기본급여와 상여금, 가계지원비로 하고, 호봉인정 기준을 마련하며,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 수당지급 규정을 둠(안 제34조 내지 제46조)
바. 종전의 규정에 의해 국립호국원 관리직원으로 임용 된 사람에 대한 안장요원 채용 및 보수 특례규정 둠(안 부칙 제2조 내지 제3조)
국가보훈처 훈령 제804호
국립호국원 안장요원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국립호국원에 배치하는 안장요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안장요원”이라 함은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가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묘지를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안장요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안장요원의 업무) 안장요원은 국립호국원의 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별․합동안장행사 진행 및 집례에 관한 업무
2. 유골의 이관 및 봉송에 관한 업무
.... |